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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지건설은 신뢰와 믿음으로 보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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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6월
2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5월 17일
성지건설 주식회사
대표이사 전 병 우